고객님이 자주 찾으시는 질문과 답변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찾으시는 질문이 없거나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온라인 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68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세청에 신고 된 임대소득을 반영합니다. 또한, 최신화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내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은 재산(부채)으로, 월세 소득은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재산소득(이자소득) 금액이 조사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국세청에 신고된 2천만 원의 이상의 이자(배당) 소득을 반영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경우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단, 보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등은 소득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2024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별첨2 소득·재산·부채·반영 항목' 참고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을 학자금 신청일 이전에 공동명의로 등기 완료시 그중 본인의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재산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제외 가능합니다. 그러나 명의자가 단순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동재산, 종중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국토부) 및 대법원 확정일자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유효한 경우 임차보증금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