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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반영됩니다.
① 국민건강보헌공단 자료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 자료 (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수)
②-1 산재보험: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②-2 고용보험: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③ 국민연금공단 자료 (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장애인고용장려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보수월액)
※ 장애인 근로자인 경우 해당
⑤ 국세청 자료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조회결과를 반영합니다.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정보가 함께 조사될 경우 국세청 자료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며, 반영 금액은 ‘전전분기 3개월간 평균소득(소득인정액 반영 시 50%공제)’입니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공적자료) 입수주기] 구분 1/4분기 자료 2/4분기 자료 3/4분기 자료 4/4분기 자료 사업주 신고 4월 말 7월 말 10월 말 다음해 2월 말 보건복지부 입수 7월 말 10월 말 다음해 1월 말 다음해 5월 말
일용소득은 건설·공장 등 저소득 계층의 주된 수입원이며, 고용상태가 불안한 점을 감안하여 상시소득 등과 달리 50%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