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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은 타인의 주택이나 점포 등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은 보증금을 지급하신 분(임차인)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반면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증금(임대보증금)은 향후에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므로 부채로 인정됩니다.
※ 임차보증금은 국토부 및 대법원 확정일자 정보를 기준을 반영하고 있음
소득·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경로: 홈페이지>고객센터>먼저확인해요>자료실>학자금 지원구간>'소득·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학자금 소득·재산 조사 요청일: '24년 6월 1일
국세청의 사업소득은 매년 11월(연 1회)에 전산 반영되므로 '23년에 확정된 '22년 소득 자료를 활용하게 됨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만으로 학자금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재단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재단이 정하는 6가지 자격에 한함)인 경우,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 범위] 구분 자격명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신청일 기준 대학생이나 가구원이 기초·차상위 자격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재산 조사 없이 학자금지원 자격이 결정됩니다. 다만, 신청일 이후 조사가 진행 되거나 완료되어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된 이후, 기초·차상위 자격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에는 개별 학자금지원사업의 심사기준에 따라 기초·차상위 자격을 적용합니다.(각 사업별 지침에 따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에 근거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에게 학자금 지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