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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아파트(공동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보유한 주택의 지방세법 시가표준액을 반영하게 됩니다.
민간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연금소득)은 포함됩니다. 연1~2회 수령하는 상품의 경우는 월할 하여 소득으로 산정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금융재산으로 반영합니다. 각종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등도 소득(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기초연금법에 의한 연금급여 -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등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임의해약이 곤란하므로 불입액은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됩니다.
<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
(반영)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기초연금법에 의한 연금급여 -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미반영)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당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각종 급여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각종 급여(보상금)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급여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금(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