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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1. 신청자 모두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제출대상일 경우에만 해당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제출대상여부를 언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신청완료 후 1일~3일(휴일 제외) 후 제출대상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
* 차상위계층 서류는 필수서류가 먼저 완료된 후 제출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확인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제출 대상]인 경우는 홈페이지 업로드 및 모바일 업로드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1)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 우측 하단 [서류제출]클릭 후 파일 업로드
2)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앱다운 > 서류제출에서 사진파일 업로드
3. 서류제출현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 국가장학금 서류는 크게 필수서류와 선택서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택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필수서류 기준으로 소득분위 심사가 진행됩니다.
단, 필수서류 제출대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본인의 서류제출대상여부 확인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에 한하여 다자녀 장학금 지원(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 입학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39세 이하 여부 확인(단 1월 1일 출생자로 만 40세가 되는 학생은 만 39세로 봄)
- I유형에서는 다자녀가구 중 미혼인 자녀에 대해서 다자녀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II유형에서 다자녀가구 혜택적용에 대한 내용은 소속대학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 시 다자녀가구를 선택했다면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다자녀가구 증빙서류는?
*미혼일 경우(신청자 포함 형제/자매 수 서열 확인)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일 경우(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아울러, 2018년부터 지원하는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미혼자에게 지원합니다.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3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24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 대학의 ‘24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3년 제1차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23.6.19.)
- 국가장학금(I유형)과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은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학자금지원구간(소득분위)별로 차등지급은 있으나 성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단 Ⅱ유형의 경우 소속대학에 따라 장학금 수혜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Ⅱ유형의 성적 기준 관련사항은 소속대학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선발이 되었는데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을 한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한 학생이 2024년 1학기에 복학,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심사 후 탈락사유가 없으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입니다.
- 아울러, 기 수혜 후 복학자(기등록자)*는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 기 수혜 후 복학자(기등록자)란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당해학기 복학 예정인 자를 의미합니다.
- 국가장학금은 매학기 신청해야 합니다.
- 매년 1학기에는 모든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조사가 필수이며, 2학기에는 당해 연도 1학기에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신청 학생의 선택에 따라 동일하게 사용(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또는 재조사(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가 가능합니다.
(재외국민 국외 소득, 재산 신고자 포함)
- 따라서, 계속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와 소득인정액 재산정을 하는 경우 각각 다를 수 있으며 소득심사외의 학사심사 등 선발기준에 대한 학생의 성적 등이 상이하므로 선발여부 및 장학금 수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