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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학자금대출 연체자도 국가장학금 심사 기준 충족 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신청 기한 내 장학금을 신청 바랍니다.
※ 연체 내역 확인 후 빠른 시일 내 해소하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자진유급, 학기취소 등의 방법으로 직전학기 성적 전체를 삭제한다면, 성적 삭제하기 전의 "본래 성적"으로 국가장학금 심사가 진행됩니다.
예) 재학생이 직전학기(2학년 1학기) 성적 전체를 포기했을 경우, 2학년 1학기 본 성적 기준으로 심사
국가장학금(I,II유형) 및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은 통합으로 신청됩니다.
1차 신청기간 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2차 신청기간 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형제/자매 정보 입력 시 형제/자매 수 및 신청자 서열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가 제출되어야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심사가 가능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현황]에서 국가장학금 신청 확인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었을 시에도 장학금 지원횟수는 누적 관리됩니다.
재단의 모든 장학금(국가장학금 및 성적우수장학금 등)은 최대 지원 횟수에 포함되며, 재학생은 잔여학기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단, 국가근로장학금은 제외)
- 선정된 해당학기에 지원하되, 정규학기와 관계없이 최대 지원횟수 내에서 지원합니다.
구분 | 2년제 | 3년제 | 4년제 | 5년제 | 6년제 |
지원횟수 | 4회 | 6회 | 8회 | 10회 | 12회 |
※ 학생 개인별 총 지원횟수 8회(의,치학 계열 12회(6년제) 및 건축학 계열 10회(5년제))를 수혜했을 경우 학제별 지원횟수가 남아있더라도 지원불가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 신청자는 2차 신청기간에 신청취소 후 재신청 할 수 없습니다.
(신청취소 후 재신청은 동일 차수 기간 내에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