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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서 작성 시 ‘05.e-러닝 및 정보 입력’ 단계에서 반드시 ‘국가장학금[한눈에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국가장학금 및 중복지원 관련 주요사항이 조회됩니다.
내용 확인 후 팝업 하단의 확인 버튼을 눌러 ‘국가장학금[한눈에 보기]’를 정상이수 하신 경우에 한해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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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에 신입·편입·재입학한 학생의 2학기 학적은 ‘재학생’입니다. 따라서, 국가장학금 신청 시(02. 학교정보 입력 단계) 학적구분을 재학으로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지원기준
선발구분 |
선발대상 |
심사기준 | |
신규 |
성적우수 |
’24년 신입생 |
(일반대)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
특성화 |
대학 자체기준 | ||
계속지원 |
’24-1학기 신규 선발자 |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직전학기 80점(B) 이상 ※ C학점 경고제: 전 학기 지원 장학생(최초 선발 시 학자금 지원 5구간 이내)은 70점 ~ 80점 미만이라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19년부터 적용) | |
기 |
계속지원 |
’15~23년 (9구간 이하) |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직전학기 80점(B) 이상 |
※ 아래 기준은 공통기준이며, 우선순위 및 제외기준 등 상세기준은 대학별로 상이함
※ 공통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대학별 예산 및 대상자 규모, 심사기준에 따라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보다 공정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하여 신청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소득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가구원 동의"가 필수 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이전에 가구원 동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중에는 국가장학금을 먼저 신청하신 후에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가구원 동의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신청 기간 후반에는 접속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장학금을 수혜받고자 하는 학생께서는 먼저 국가장학금 신청부터 해주시고 가구원 동의를 진행해주시길 권고합니다.
○ '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학생신청) : '24. 2. 1.(목) 9시 ~ '24. 3. 14.(목) 18시
-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가구원 동의 및 서류 제출기간 : '24. 2. 1.(목) 9시 ~ '24. 3. 21.(목) 18시
* 신청자에 대해 기동의한 가구원의 경우 추가적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015년부터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학자금지원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졌습니다.
가구의 소득 수준을 파악할 때 금융재산과 부채 등도 포함시켜 일부 고소득자들이 지원 받던 일이 방지되었으며, 금융부채가 있는 어려운 가구의 경우에는 학자금을 더 많이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정한 소득심사를 위하여, 대학생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정보 제공 동의가 필수 입니다.
**미혼인 경우 부모님 두 분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재단 홈페이지 내에서 정보 제공 동의를,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정보 제공 동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 보다 공정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절차이니, 학생분들께서는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고 여유있게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학생신청) : '24. 2. 1.(목) 9시 ~ '24. 3. 14.(목) 18시
-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가구원 동의 및 서류 제출기간 : '24. 2. 1.(목) 9시 ~ '24. 3. 21.(목) 18시
* 신청자에 대해 기동의한 가구원의 경우 추가적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가구원이 추가 또는 변경될 경우 해당 가구원에 대한 정보동의 필수(결혼 등의 사유))
아울러, 국가장학금 신청부터 하시고 가구원 동의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신청 기간 후반에는 접속자가 많이 몰릴 수 있으니 신청부터 진행하시길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