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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1-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에 따라 신청기간 미준수(재학생 2차신청) 시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적용여부 선택 불가)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적용 및 심사 후 지원가능(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ㅇ 단, 복학생, 초과학기 학생의 경우 구제신청 적용대상자가 아닙니다.
- 교환학생, 해외실습, 질병 등의 사유로 1차 신청이 불가능했음을 증명(대학 입증 및 요청)하는 경우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ㅇ 복학생(대학에서 재단으로 제공하는 학사원장 상 ‘학적: 학부재학생, 학적상태: 재학(복학)’인 학생)은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직전 학기부터 계속 재학 중인 재학생(대학에서 재단으로 제공하는 학사원장 상 ‘학적: 학부재학생, 학적상태: 재학중’인 학생)이 구제신청 적용대상입니다.
ㅇ 1차 신청을 완료한 재학생은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ㅇ 신청기간을 미준수(재학생 2차 신청 시)한 재학생은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21-1학기부터 구제신청서 제출과정 없이 구제신청이 자동적용됩니다(적용여부 선택불가).
ㅇ 국가장학금 심사 결과, 별도 탈락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심사통과되어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별도 탈락사유(과거 중복지원, 이연등록자, 수혜횟수 초과 등) 존재 시 Ⅰ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ㅇ 당해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여부를 기준으로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에 따른 구제신청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ㅇ 따라서, 구제신청이 적용된 학생이 당해학기 국가장학금을 수혜하지 않았다면 구제신청 잔여횟수는 원복됩니다.
- 국가장학금 수혜여부는 수혜잔액(지급금액-반환금액)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