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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학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은 선정된 해당학기에 지원하되, 정규학기와 관계없이 학제별 최대 지원횟수 내에서 지원합니다.
- 일반대학은 최대 8학기(4년제)까지 지원 가능, 의·치학 계열 12학기(6년제) 및 건축학 계열 10학기(5년제)까지 지원 가능
- 전문대학은 최대 4학기(2년제), 6학기(3년제), 8학기(4년제)까지 지원 가능
☞ 최대 지원횟수에서 기 수혜횟수를 차감한 범위내에서 지원
※ 학생 개인별 총 지원횟수 8회(의,치학 계열 12회(6년제) 및 건축학 계열 10회(5년제))를 수혜했을 경우 학제별 지원횟수가 남아있더라도 지원불가
2015년부터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체계 방식 변경에 따라 최초 학자금지원구간 통보 후 10 영업일 이내 최신화신청(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신화신청(구 이의신청)으로 학자금지원구간이 더 낮아진 경우 변경된 학자금지원구간으로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학의 등록금고지서 작업 일정에 따라 변경 전 학자금지원구간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우선감면 후, 변경된 학자금지원구간에 대한 국가장학금이 추가 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1학기 학부 신입생의 경우 아래와 절차에 따라 신청절차 완료 처리 후 장학생 심사 진행
국가장학금 1, 2차 신청 시 소속학교 미정 or 대학교를 선택한 신입생: 3월 중(3월 말) 대학에서 등록한 학부 신입생 최종등록정보를 기반으로 소속학교 확정 처리 후 장학생 심사 처리
따라서, 1학기 신입생은 3월 중 대학의 신입생 최종등록자료를 통해 대학여부가 확정됩니다.
이에 따른 신입생 선발결과는 3월 말 ~ 4월 초 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학적변동(자퇴, 제적 등) 발생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반환하셔야 하며, 반환기한 내 전액 미반환* 시 수혜횟수 1회가 누적관리 됩니다.
* 일부금액만 반환하여 수혜금액이 일부 잔존하는 경우에도 수혜횟수 1회 누적됩니다.
- 당해학기 지원받은 국가장학금(Ⅰ(다자녀 포함),Ⅱ유형(지역인재 포함)) 및 재단내 타 장학금을 전액반환한 경우에만 수혜횟수 1회 누적하지 않음
* 수혜횟수심사 :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에 의하여 해당학기 소속한 학제별 지원횟수와 학생 개인별 지원횟수에 따라 국가장학금 최대지원횟수를 제한합니다.
- 당해학기 수혜하려는 국가장학금이 수혜횟수를 초과했을 경우 탈락처리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었을 시에도 장학금 지원횟수는 누적관리
ㅇ 등록금 고지서상 우선감면으로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경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6년 1학기부터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