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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제출서류 안내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 "폐쇄인정"이라는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됩니다. 이 경우, 사망자 명의로 발급된 서류도 필수서류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 가능합니다. 단, 학자금대출을 먼저 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시 대출금+장학금액 중 등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대출 상환하게 됩니다.
- 장학금을 먼저 받은 경우에는 등록금액에서 장학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대출 실행 가능합니다.
※ 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의 국가장학금은 동시 수혜 불가합니다.
C학점 경고제는 학자금지원구간 1구간부터 3구간 이하에 한하여 적용되는 성적 기준입니다.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횟수 내에서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에도 2회에 한해
경고(Warning) 후 국가장학금( I유형, 다자녀(세 자녀 이상)) 수혜 가능합니다.(학생 선택 적용 불가)
예: 경고(C학점-70점) 성적일 경우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 지원횟수 내에서 2회에 한해 경고
(warning)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이후 다시 80점 미만이면 지원불가
II유형 수혜 가능 여부는 대학의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 (매년) 1학기 기준
- 1학기 신청 '02. 학교정보 입력' 단계에서 "학교구분: 학부, 학적구분: 신입"으로 입력 후, 신청하는 경우 대학정보 없이 신청이 진행되며, '학교미등록' 체크 후 신청 가능합니다. (3월 중 대학에서 제공하는 신입생 최종등록명단을 통해 대학 반영)
- '신입' 이외의 학적인 경우 입학예정 소속대학으로 입력 후 추후 확정될 경우 신청기간 중에는 신청수정을 통해 대학을 변경하여 재신청해주시고(입학예정 대학과 확정대학이 다른 경우) 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최종 입학한 소속대학에 문의해주시면 대학을 통해 대학 변경이 가능합니다.
○ (매년) 2학기 기준
- 2학기 신청시에는 소속 대학을 반드시 입력해주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학예정 소속대학으로 입력 후 추후 확정될 경우 신청기간 중에는 신청수정을 통해 대학을 변경하여 재신청해주시고(입학예정 대학과 확정대학이 다른 경우) 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최종 입학한 소속대학에 문의해주시면 대학을 통해 대학 변경이 가능합니다.
- 국가장학금 반환: (대학) 반환 계좌번호 확인 ☞ (학생) 반환금 입금 ☞ (재단) 반환 승인
따라서 중복지원 해소 등을 위해 국가장학금을 반환할 경우,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반환 계좌번호를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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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국가장학금 반환은 반환사유 발생 시에만 가능합니다.
(※ 반환사유 : 중복지원해소, 자퇴 등 학적소멸 반환, 장학금 오선발/오지급으로인한 반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