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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신청단계 중 04. 학자금유형 선택 시 중복지원자는 아래의 안내 팝업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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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안내]
고객님은 과거학기 학자금 지원금액이 등록금을 초과 하였습니다.
신청기간 내에 학자금을 (선)신청하신 후 학자금 심사 전까지
중복수혜를 해소하셔야 이번 학기 학자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학자금대출/장학금-학자금 중복지원방지-중복지원현황조회]에서
중복지원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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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장학 및 대출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중복지원 상태를 해소 후 다른 심사(성적 등) 요건 충족 시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수혜 시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 안내 차원에서 나타나는 메세지이므로 안심하시고 신청완료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인의 중복지원내역 확인 후 심사전까지 반드시 중복지원 해소 바랍니다.
**나의 중복지원 내역 확인하기: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장학금>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중복지원현황조회
○ 해당 학생은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자매 3인 이상(신청자 본인 '미혼'에 한함*)을 입력바라며, 관련 서류(형제/자매 수 및 신청자 서열 확인)는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 신청후, [로그인> 장학금> 장학금신청> 서류제출현황]에서 본인이 제출할 서류를 확인하신 후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종료 전이라면 신청한 내역에 대한 취소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 신청수정을 위해서는 신청취소 후 신청수정으로 진행
-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현황-"신청서 수정" 클릭하여 진행]
○ 단, 필수서류가 완료*된 후에는 가족정보 수정은 불가합니다. 입력한 가족 정보에 따라 행정정보 또는 서류 확인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므로 이 경우에는 학교 정보만 수정 가능합니다.
*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 최종완료여부가 "필수서류 완료"인 경우
○ 국가장학금 I유형의 경우, '24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 대학의 '24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24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I·Ⅱ 대학의 '24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은 지원 가능
○ '24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학생신청) : 2024. 5. 21.(화) 9시 ~ 2024. 6. 20.(목) 18시
-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재학생 등 모든 학적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기간 : 2024. 5. 21.(화) 9시 ~ 2024. 6. 27.(목) 18시
* 신청자에 대해 기동의한 가구원의 경우 추가적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