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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96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재단은 해당 학생이 등록금대출 또는 생활비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대학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있으며, 직전학기 이수학점, 성적, 재학여부 등이 포함된 ‘학사정보’와 등록금을 납부할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수납정보’를 대학으로부터 확인하고 있습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 후 학자금 대출 가능 여부 심사 진행
즉, 생활비 대출 심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학사정보’, ‘수납정보’, ‘학자금지원구간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등록금 수납이 임박한 2월 3~4주차(2학기, 8월 3~4주차, 일정은 변동 가능)는 ‘학사원장’ · ‘수납원장’(학자금지원구간 X) 만으로 사전승인을 통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이 가능합니다.
만약 학자금대출 신청 후 "승인"이 되지 않고, 계속 "심사중" 상태로 확인이 된다면, 소속대학 또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연락바랍니다.
등록금 납부 전 생활비대출이 긴급히 필요할 경우, 해당학기에 50만원 한도 내에서 생활비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단, 신입생의 경우 이용 불가)
또한,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은 학기당 1회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후 잔여금액은 대학(원) 등록이 확인되면 학기당 생활비대출 한도 내에서 실행 가능합니다.
※ 생활비 우선대출 이후 대학(원) 미등록 시 대출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학자금대출 제한 조치
생활비대출은 학기당 생활비 대출금액 한도 내에 제한없이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회차별로 10만원 미만 실행 불가)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는 6월, 12월에는 생활비대출 기간이 종료되어 생활비대출을 받으시기 어렵습니다.
상세 일정은 매 학기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안내 > 학자금대출 소개하기 > 학자금대출 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대출 본신청기간은 대략 1학기는 1~5월경(단, 등록금은 4월 중순까지), 2학기는 7~11월(단, 등록금은 10월 중순까지)입니다.
본 신청기간 약 1달여 전부터 학자금통합신청(국가장학금 등 신청) 기간에도 학자금대출 신청(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세 일정은 매 학기,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안내 > 학자금대출 소개하기 > 학자금대출 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후/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가 함께 신청되며 대출심사·승인 후 필요에 따라 생활비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농촌학자금융자를 받아 등록하실 경우, 농촌학자금융자 실행 후 취업후/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신청하시면 심사·승인 후 생활비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학금 또는 자비로 등록하시는 경우(일부 장학금, 일부 자비 납부의 경우 포함) 대학에서 등록 확인 후 기등록 처리하시면 생활비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16-2학기부터 재학생 등록예정자에 한해 대학(원) 등록 전에도 생활비를 우선 대출(50만원 이내)해주는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생활비 우선대출 제도 이용 후 대학(원) 미등록 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미상환 시 향후 학자금 대출이 제한될 수 있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학 학자금대출 담당 부서 또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