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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실행이 완료되면, 등록금은 대학 수납계좌로 입금되고,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기등록(등록금납부완료) 대출*의 경우에는 등록금이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
* 단, 재학생은 대학의 특별추천을 받아 1회에 한하여만 기등록 대출 가능(신입생은 별도 절차 없이 가능)
학자금대출 심사 및 승인을 위해서는, 대출 신청(서류제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포함) 후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정되기까지 8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단, 대출신청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여부 '아니오'를 선택한 대학원생이나, 만 35세 초과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절차 생략으로 심사가 좀 더 빨리 진행 가능
또한 서류제출이나 대학 학사/수납정보 등이 정상적으로 등록 완료되어야지만 심사진행이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이 늦어 대학 등록 마감일에 임박한 시점까지도 학자금 지원구간이 미산정된 경우, 대학 등록을 위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 사전승인하고 있습니다. 사전승인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우선 실행하더라도 추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등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학기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으로 전환대출이 가능합니다.
학자금대출 심사진행 정도는 홈페이지 내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대출심사 진행 관련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 경우, 재단 상담센터(Tel. 1599-20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에서 등록한 학사정보와 수납원장 정보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대출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심사진행 상황을 홈페이지 내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에서 확인한 후, 사유 확인 및 해소방법 확인을 위해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화면에서 "대출거절/심사중 해소방법'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내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에서 대출심사 진행상태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기간 "심사중"이거나 "대출거절"일 경우, 사유 확인 및 해소방법 확인을 위해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화면에서 "대출거절/심사중 해소방법'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성적 및 학점 기준이 있습니다.
신입생군(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의 경우 해당 대학의 입학허가만으로 성적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봅니다.
재학생의 경우 학자금대출 상품에 따라 성적기준이 상이합니다.
1)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의 경우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및 소속 대학(원)의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소속 대학(원)의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 22-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백분위 점수 성적기준은 폐지됨.
단, 졸업학년 학부생, 대학원생의 경우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 적용은 제외되며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모두 적용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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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또는 학점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특별승인 교육 이수를 통해 학자금대출이 가능
일반 상환 학자금은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특별승인을 통해 대출이 가능합니다.(단, 타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
*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에서 [거절사유상세]를 클릭하여 특별승인 교육 이수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
ㅇ 직전학기 또는 총평균 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특별승인 교육' 이수를 통한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적기준 특별승인 최대 2회 한도 내)
ㅇ 직전학기 또는 총평균 백분위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도 1회에 한해 [긴급곤란] 특별승인이 가능합니다.
※ 단, [긴급곤란] 특별승인 횟수는 성적기준 특별승인 가능횟수인 총 2회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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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12점(혹은 소속 대학의 최저이수학점)미만인 경우 특별승인을 통해 대출이 가능합니다.(단, 타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기준 없음
*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에서 [거절사유상세]를 클릭하여 특별승인 교육 이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ㅇ 직전학기 이수학점 6학점 이상인 경우,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특별승인 교육' 이수를 통한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적기준 특별승인 최대 2회 한도 내)
ㅇ 직전학기 이수학점 6학점 미만인 경우, 특별승인 이수학점 미달자도 1회에 한해 [긴급곤란] 특별승인이 가능합니다.
※ 단, [긴급곤란] 특별승인 횟수는 성적기준 특별승인 가능횟수인 총 2회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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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공통 유의사항>
※ 특별승인 교육이수 가능대상(가능횟수한도 충족 등)에 한하여 특별승인 교육 신청 가능
※ 특별승인 교육은 성적 및 이수학점 거절 사유 해소만 가능하며 타 거절사유 존재시 학자금대출 불가
※ 특별승인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안내>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기타제도'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