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이 자주 찾으시는 질문과 답변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찾으시는 질문이 없거나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온라인 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096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재산 신고 이력이 없으나 학사정보 확인 결과 학사정보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생일 경우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별전형 미입력 탈락자는 재학기간 동안 2회,신입생은 구제 기회 제한이 없으므로 재학 기간 동안 총 3회(신입생 1회, 재학생 2회의 재외국민 구제신청 가능)에 한해 재외국민 구제신청을 통해 국외소득 재산 조사 신고 기회를 재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구제신청은 해당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 마감일까지 가능하며 구제신청에 따른 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은 국외소득재산 신고 기준을 준용합니다.
신청인(학생)의 형제·자매의 소득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는 가구원의 범위는 신청인(학생)이 미혼인 경우 '신청인 본인+부모', 기혼인 경우 '신청인 본인+배우자'입니다.
1학기에 신입·편입·재입학한 학생의 2학기 학적은 ‘재학생’입니다. 따라서, 국가장학금 신청 시(02. 학교정보 입력 단계) 학적구분을 재학으로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센터(1599-2000)으로 요청해주셔야 하며, 요청 시 유선을 통해 상세내역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자금 지원구간 상세내역은 제3자(부모 또는 배우자 포함)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가구원 동의를 했더라도 세부내역은 본인의 정보에 한해서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당해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후 학생 및 가구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①가구의 학자금 지원구간 및 소득인정액, ②본인의 조사 항목별(소득·재산·부채·자동차) 합계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