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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분할납부 연계대출을 받으시려면 소속 대학(원)에서 등록금 분납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대학 자율 운영)
소속 대학(원)에서 등록금 분납제도를 이용 중이라면,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소속 대학(원) 학자금대출 담당자에게 분납일정 및 분납정보 등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해당 대학(원)에서 분납일정 및 분납정보를 등록해주시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모바일 : 학자금대출 > 대출신청
등록금 분할납부 연계대출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학 중인 대학(원)생만 해당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제외
- 등록금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 중인 대학(원)
- 일반/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충족
- 소속대학(원)에서 분납정보, 분납일정 등을 모두 등록 완료한 경우
※ 등록금 분할납부 제도 운영 여부, 분납정보, 분할납부일정 등은 소속대학(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분할납부 연계대출은 학자금대출 신청 후 승인된 경우에 대출일정, 학교의 분납수납일정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대출 실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과거학기에 실행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건은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이 불가하며,
당해학기에 실행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건에 한해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이 가능합니다.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이란?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자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조건 충족 시 동 학기에 한해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대출상품을 전환하여 실행 (전환대출 신청하여 심사 승인된 이후 [전환대출실행] 버튼 클릭하여 실행필수)
□ 전환대출 조건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조건을 충족할 것
2) 신청 및 실행일 기준 잔액 조건
- 일반 상환 학자금 등록금만 전환대출자: 등록금대출 잔액 보유
-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비만 전환대출자: 생활비대출 잔액 보유
- 일반 상환 학자금 등록금과 생활비 동시 대출자: 각 대출 잔액 보유
※ 단, 생활비대출만 보유 시 전환 후 등록금대출 실행이 불가하므로, 등록금대출 실행 후 생활비대출과 동시 전환하거나, 일시납 등록금대출 기간 종료 후 생활비대출만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
3) 기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학부생 또는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연,월,일까지 계산)일 것
- 전문대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은 대출 신청일 기준 만 45세 이하일 것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는 대출 신청일 기준 만 45세 이하일 것
-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 지연배상금은 대출신청자 본인이 부담
※ 기존대출금에 발생한 이자 및 지연배상금을 상환한 후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가능
대출 신청(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포함) 완료 후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 시까지 약 8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고,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면 학자금대출 심사 후 대출승인이 가능합니다.
단, 등록금 자비 납부 후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아 생활비대출이 "심사 중"인 경우, 생활비대출 실행마감일로부터 약 1~2주전에 일괄로 사전승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비대출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소속대학 또는 재단 상담센터(Tel. 1599-2000)로 연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