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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96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재단 학자금대출 연체자도 국가장학금 심사 기준 충족 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신청 기한 내 장학금을 신청 바랍니다.
※ 연체 내역 확인 후 빠른 시일 내 해소하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학교정보 입력란에 본인의 학적구분을 선택하게 됩니다.
학적구분은 신입, 편입, 재학, 재입학으로 구분합니다. (학생의 신청학기 기준)
*관련화면 : [로그인> 장학금> 장학금신청> 신청서 작성> 02. 학교정보 입력]
'24년 2학기 복학생의 경우 해당 학적은 "재학"에 해당됩니다.
학적 오입력 시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입력 부탁드립니다.
['24년 1학기 기준]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 지원대상: 대학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며,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인 대학생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에 한하여 다자녀 장학금 지원(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 입학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39세 이하 여부 확인(단, 1월 1일 출생자로 만 40세가 되는 학생은 만 39세로 봄)
-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21~'23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 대학의 ‘24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3년 제1차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23.6.19.)
○ 지원기준 : 재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I유형과 동일)
○ 신청절차 : 장학금(I.II유형)신청 시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신청도 같이 이뤄집니다.
- 로그인> 장학금> 장학금신청> 신청서작성> 03. 개인정보 입력-형제정보 입력
- 신청정보에 다자녀 여부를 잘못 체크한 경우 신청기간 내 국가장학금 신청취소 후 다시 신청하시어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단, 필수서류가 완료 된 이후에는 가족정보 수정은 불가합니다.)
※ 신청기간 이후 다자녀 여부 수정을 원하시는 경우 1599-2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시어 신청완료 바랍니다.
- 휴학생도 국가장학금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휴학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없습니다.
(휴학 당시 [기등록 휴학자]의 경우에는 이번학기 등록금이 "0원" 이므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해당학기 휴학(예정) 이라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장학금을 수혜 받고,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생의 학사정보 상태관련 문의는 소속대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 모두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제출대상일 경우에만 해당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제출대상여부를 언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신청완료 후 1일~3일(휴일 제외) 후 제출대상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
* 차상위계층 서류는 필수서류가 먼저 완료된 후 제출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확인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제출 대상]인 경우는 홈페이지 업로드 및 모바일 업로드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1)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 우측 하단 [서류제출]클릭 후 파일 업로드
2)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앱다운 > 서류제출에서 사진파일 업로드
3. 서류제출현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 국가장학금 서류는 크게 필수서류와 선택서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택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필수서류 기준으로 소득분위 심사가 진행됩니다.
단, 필수서류 제출대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본인의 서류제출대상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