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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은 정규학기와 관계없이 학제별 최대 지원횟수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졸업유예 등으로 인해 정규학기를 초과한 경우라도 학제별 최대 지원횟수 내에서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지원기간 : 선정된 해당학기에 지원하되, 학제별 최대 지원횟수 내에서 지원합니다.
- 학제별 최대 지원횟수
* 전문대학은 최대 4학기(2년제), 6학기(3년제), 8학기(4년제)까지 지원 가능
* 일반대학은 최대 8학기(4년제)까지 지원가능, 의,치학 계열 12학기(6년) 및 건축학 계열 10학기(5년)까지 지원 가능
※ 학생 개인별 총 지원횟수 8회(의,치학 계열 12회(6년) 및 건축학 계열 10회(5년))를 수혜했을 경우 학제별 지원횟수가 남아있더라도 지원불가
- 국가장학금 선발이 되었는데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을 한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한 학생이 2024년 1학기에 복학,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심사 후 탈락사유가 없으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입니다.
- 아울러, 기 수혜 후 복학자(기등록자)*는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 기 수혜 후 복학자(기등록자)란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당해학기 복학 예정인 자를 의미합니다.
최대근로시간은 1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20시간(학기중) / 40시간(방학중), 학기당 최대 520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 예외사항
○ 주당근로시간 예외
- (학기중 예외) 장애대학생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 가능
○ 학기당 근로시간 예외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애인, 다자녀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근로 가능
※ 단, 어떠한 경우에도 1일 최대 근로시간인 8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대학의 운영방침에 따라 최대 근로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