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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0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메세지 내용] 수납정보의 등록금 마감일자가 경과되었습니다.
소속대학의 등록금 납부기간 및 수납정보 수정이 필요합니다.
(재단 및 대학에 문의바랍니다.)
위의 메세지는,
학교에서 등록해 놓은 수납일정 이후에 등록금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학교로 문의하시어 추가 등록기간을 확인하시고, 추가 등록기간이 있을 경우 수납원장상의
등록마감일자를 학교 측에 수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대출 지급실행은 해당 대학 수납기간에만 가능하나, 기등록자*(재학생)는 특별승인 제도**를 이용하여 1회에 한해 대학 수납기간 이후에도 재단 등록금대출 실행기간 내에 대출 가능
* 기등록자 : 한국장학재단의 대출이 아닌 자비 또는 장학금 등으로 본인이 등록금 전액을 이미 수납하여 등록을 완료한 자
** 특별승인 제도 및 기등록/기분할납부자 대출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안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기타제도'에서 확인 가능
※ 단, 등록금 납부방식(일시납/분납)에 따라 재단 등록금대출 실행기간이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안내>학자금대출 소개하기>학자금대출 일정'에서 확인 필요
학자금 신청기간에 대학생의 신청과 병행하여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동의가 가능합니다.
학자금지원(국가장학금 등) 대상자 선정을 위해 대학생 본인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구원 동의가 지연되거나 미완료되면 학자금지원 지연·중단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자금 신청 기간이 아닌 경우 사전동의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동의란 매학기 학자금 신청 이전에 가구원이 미리 동의하는 것으로, 추후 대학생이 학자금 신청했을 때 신속히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부모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대학생의 부모가 모두 생존(가족관계증명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부모 중 한 분만 동의하는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정보 조회를 할 수 없게 되어 대학생(신청자)이 학자금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부모가 거소불명(말소), 부양관계 단절 등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대상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메세지 내용] 등록금 수납계좌 정보가 해당은행 조회결과 불일치 합니다.
등록금 수납계좌의 정보(계좌번호, 금액, 계좌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단 및 대학에 문의 바랍니다.)
위의 메세지는,
은행에 등록된 계좌정보와 재단에 등록된 계좌정보가 불일치하여 발생합니다.
계좌번호, 수납금액, 예금주 등의 정보가 불일치 할 수 있으므로
학교나 재단 상담센터(Tel. 1599-2000)로 문의하여, 불일치 사유 해소 후 대출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