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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학사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는 경우 국가장학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단,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경우(이연휴학)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학별 상이)
제출서류 미비, 잘못된 서류의 제출(ex. 부 또는 모친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제출 되어야 하나 신청자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한 경우) 등의 사유로 서류확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지연될 경우 한국장학재단 고객지원센터(tel. 1599-2000)로 상담문의 부탁드립니다.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상담원연결) : 1599-2000 > '2'번 버튼 > '0'번 버튼
대학거절로 확인되시는 이유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1) 직전학기 백분위점수가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 2)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또는 개별 대학 최저이수학점) 미만, 3) 대출 불가 학적인 경우이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1)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또는 개별 대학 최저이수학점) 미만, 2) 대출 불가 학적인 경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화면에서 "대출거절/심사중 해소방법'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학기별로 운영되므로 매 학기 별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학자금지원구간(소득분위)별로 차등지급은 있으나 성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단 Ⅱ유형의 경우 소속대학에 따라 장학금 수혜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Ⅱ유형의 성적 기준 관련사항은 소속대학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