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이 자주 찾으시는 질문과 답변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찾으시는 질문이 없거나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온라인 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096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조건변경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학생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거치기간, 상환기간, 납입일, 상환방법 등의 조정을 통해 상환조건을 설정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후 조건변경이 승인되면 약정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상환안내> 학자금대출 상환 조건변경
▶모바일앱 > 왼쪽 상단좌측메뉴(≡) 클릭 > 로그인 > 학자금대출 > 상환지원 >학자금상환조건변경 > 조건변경신청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학사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는 경우 국가장학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단,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경우(이연휴학)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학별 상이)
제출서류 미비, 잘못된 서류의 제출(ex. 부 또는 모친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제출 되어야 하나 신청자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한 경우) 등의 사유로 서류확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지연될 경우 한국장학재단 고객지원센터(tel. 1599-2000)로 상담문의 부탁드립니다.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상담원연결) : 1599-2000 > '2'번 버튼 > '0'번 버튼
대학거절로 확인되시는 이유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1) 직전학기 백분위점수가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 2)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또는 개별 대학 최저이수학점) 미만, 3) 대출 불가 학적인 경우이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1)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또는 개별 대학 최저이수학점) 미만, 2) 대출 불가 학적인 경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화면에서 "대출거절/심사중 해소방법'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학기별로 운영되므로 매 학기 별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