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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소득·재산 신고는 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를 통해 온라인 신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위한 사례별, 국가별 준비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 → 학자금 지원구간 → 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구간 →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안내에서 '국외 소득·재산 신고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외 소득·재산의 신고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소득 포함)·재산소득(임대이자, 연금소득) 및 그 외 소득(근로ㆍ사업ㆍ재산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② 일반재산: 토지·건축물·주택·임차보증금 등
③ 금융재산: 해외 소재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주식·채권·보험
④ 부채: 해외 소재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소득 증빙서류 제출은 필수이며, 재산 증빙서류 제출은 임의(선택)입니다. 다만, 귀속년도 실직 또는 취업 준비 등으로 소득 증빙서류 제출 불가 시 재산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외 거주지에 대한 증빙서류는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필수 제출입니다. 재산을 신고하지 않는 대상자의 경우 추후 신고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대상자로 우선 선정 될 수 있습니다.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위한 소득 증빙서류는 각 국가의 행정체계가 달라 서류 발급 유효기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서류 발급일이 학자금 지원 신청자의 개별 신청일로부터 1개월 초과해도 인정)
※ 신고대상 가구원 중 1인 이상 거주지 신고는 필수인 점 참고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거주국의 조세기관에서 발급한 소득세납입증명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소득세납입증명서 상 소득과 현재 소득이 다를 경우(가구원의 휴·폐업 등), 소득세납입증명서 외 증빙서류 제출 가능 사례 및 번역 공증 등의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