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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여부를 Y로 잘못 선택한 경우, 학생에게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임이 문자 메시지로 통지되기 전까지 재단 홈페이지(신청정보)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학생 본인이 재단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입학전형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정보 수정 신청 및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입학전형사실확인서] 양식은 재단 홈페이지 고객센터>자료실>학자금 지원구간에 게시되어 있으며 소속 대학의 입학 담당부서(입학처 등)에서 사실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여부를 N으로 잘못 선택한 경우, 학생의 국내 소득·재산 조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재단 홈페이지(신청정보)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신청정보 변경이 불가능하며 학자금 지원 심사단계에서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자로 탈락되오니 신청정보 입력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 탈락자는 재학기간 동안 2회(단, 신입생은 구제 기회 제한이 없으므로 재학 기간 동안 총 3회(신입생 1회, 재학생 2회))에 한해 재외국민 구제신청을 통해 국외 소득·재산 조사 신고 기회를 재부여합니다. 재외국민 구제신청은 해당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 마감일까지 가능하며 구제신청에 따른 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은 국외 소득·재산 신고 기준을 준용합니다.
학자금 신청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자임이 확인되거나, 추후 학자금지급 심사 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자임이 확인되면 국외 소득·재산 신고 및 국내 소득ㆍ재산 조사 절차 없이 학생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만으로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정됩니다.
단, 각 학자금지원제도 지급(선정) 심사 후에 확인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외 소득·재산 의무 신고 대상자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학생 및 가구원이 국외 소득·재산을 자진 신고한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을 통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가 가능하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지침 최신화 심사 처리 기준을 준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단은 대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범정부 복지표준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중이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국내에 한해 소득·재산 정보를 연계하므로 국외 소득·재산 파악은 제한적입니다.
이에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재외국민에 대한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