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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은 학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입학예정 포함) 중 ①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학생 및 가구원 전부) 또는 ②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 또는 ③ 가구원(부모, 형제·자매 포함)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당해 학기 포함)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입니다.
*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학자금대출, WEST 어학연수비 대출,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 법학전문대학원생 장학금 등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당시 상세 전형이 아래 ① ~ ⑥과 같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전형으로 입학한 경우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전형구분 |
상세사항 |
① 영주교포자 |
부모와 학생 모두 외국에서 영주한 교포 |
② 해외근무자 자녀 |
외국에서 근무 및 거주한 공무원, 상사주재원, 외국정부ㆍ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
③ 유치과학자ㆍ교수요원 자녀 |
외국에서 근무 및 거주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④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자영업자ㆍ현지법인 근무자) |
부모와 학생 모두 외국에서 거주한 재외국민 중 현지법인 근무자 |
⑤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
학생 본인이 재외국민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학생 중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⑥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중 현재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외국인 전형 포함)* |
학생 본인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으로 입학하여,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 |
* 외국인 전형 입학자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⑥에 해당
※ 고유식별번호가 없는 가구원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라 서류 처리를 통해 조사대상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 다만, 최신화 신청을 통해 가구원의 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 가능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전형이 별도로 없으나, 이와 유사한 외국고 전형을 운영할 경우는 재단과의 사전 확인을 통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인정 (예시: 한국과학기술원 외국고전형 등)
주민등록상 아래와 같은 거주 상태로 확인되는 학생 또는 가구원을 재외국민으로 분류합니다.
【주민등록 상태 코드로 확인 가능한 재외국민】
코드 |
코드값 의미 |
상세설명 |
13 |
재외국민거주자 |
재외국민 중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읍면동에 주민등록을 신고한 자 |
14 |
재외국민출국신고자 |
국외 30일 이상 출국할 목적으로 출국 시 거주지를 읍면동에 출국 신고한 자 |
16 |
재외국민출국자 |
읍면동에 출국 신고한 재외국민 중 출국하여 법무부에서 출국자로 통보받은 자 |
44 |
재외국민거주불명자 |
국내거주지가 불분명한 재외국민자 |
45 |
현지이주자 |
현지이주 |
47 |
이민출국자 |
이민출국 |
49 |
국적상실자 |
국적상실자 (가구원만 해당) ※ 고유식별번호가 존재하며 정보제공 동의까지 완료한 가구원만 해당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의 경우 학자금지원 신청 당시 특별전형 입학 여부를 선택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의 경우 학생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후 주민등록 거주 상태 코드 확인을 통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확정되면 학생에게 신고 요청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이 통지됩니다.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국외 소득·재산 금액 및 증빙서류를 신고·제출해주셔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 시 해당 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