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객님이 자주 찾으시는 질문과 답변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찾으시는 질문이 없거나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온라인 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07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재산소득(이자소득) 금액이 조사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국세청에 신고된 2천만 원의 초과*의 이자(배당) 소득을 반영합니다.
*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라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않음
임차보증금 양도는 개인 간 채권채무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