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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구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확인’에서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전 공표합니다.
임차보증금은 타인의 주택이나 점포 등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은 보증금을 지급하신 분(임차인)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반면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증금(임대보증금)은 향후에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므로 부채로 인정됩니다.
※ 임차보증금은 국토부 및 대법원 확정일자 정보를 기준을 반영하고 있음
소득·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경로: 홈페이지>고객센터>먼저확인해요>자료실>학자금 지원구간>'소득·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학자금 소득·재산 조사 요청일: '25년 6월 1일
국세청의 사업소득은 매년 11월(연 1회)에 전산 반영되므로 '24년에 확정된 '23년 소득 자료를 활용하게 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에 근거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에게 학자금 지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조회결과를 반영합니다.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정보가 함께 조사될 경우 국세청 자료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며, 반영 금액은 ‘전전분기 3개월간 평균소득(소득인정액 반영 시 50%공제)’입니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공적자료) 입수주기] 구분 1/4분기 자료 2/4분기 자료 3/4분기 자료 4/4분기 자료 사업주 신고 4월 말 7월 말 10월 말 다음해 1월 말 보건복지부 입수 7월 10월 다음해 1월 다음해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