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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와 비교하여 2학기에 입학전형 여부가 변동 되었기에 1학기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재산, 가구원, 입학정보, 신분 등의 정보가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학교만 변경되었을 경우 1학기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조건변경은 '18-2학기 농촌학자금대출부터 적용되는 제도로, 농촌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개인별 거치기간, 상환기간 조정을 통해 최적의 상환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조건변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계좌: '18년도 2학기 이후 실행한 농촌학자금대출 계좌
2) 농촌학자금대출 잔액: 10만원 이상
3) 대출제한 대상자인 경우 조건변경 신청 불가
4) 재단 대출이 연체 중인 경우 조건변경 신청 불가(연체상태 해소 후 신청 가능)
※ 조건변경 안내사항
· 조건변경 과정 중 거치기간 종료 시 거치기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승인이 완료된 후 반드시 약정을 체결해야 조건변경이 완료됩니다.
· 신청/승인 이후 조건변경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취소 후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약정 체결 후 취소는 불가)
· 신청 및 약정 가능시간: 영업일 9:00~21:00(본인의 공동인증서필수)
· 신청 경로: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대출 상환지원>농촌학자금대출/무이자대여>조건변경 신청
농촌학자금대출 조건변경은 계좌별 1회 한하여 본인의 최대 대출기간 내 거치 기간, 상환기간을 연장 및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단, 거치기간 종료 시 거치기간 변경이 불가합니다. (※ 단, 대상계좌는 '18년도 2학기 이후 대출부터 가능)
거치기간은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이며, 상환기간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다만, 농촌학자금대출은 무이자 대출이므로 거치기간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촌학자금대출의 거치기간은 상환의무가 없는 기간을 의미하며, 상환기간은 실행한 대출 잔액을 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하는 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 거치기간 중에도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 '18년 2학기 이후 농촌학자금대출 지급신청 시 안내사항
· '18년 2학기 이후 농촌학자금대출부터 수혜자 유형에 따라 최장 대출기간 내 대출기간(거치, 상환기간) 선택이 가능합니다. 거치기간 0개월 선택 시, 다음달 27일부터 바로 원금상환이 시작되므로 지급신청 시 주의바랍니다.
· '18년 1학기 이전 농촌학자금대출은 기존과 동일하게 대출 실행연도 및 학적기준에 의해 상환개시일 및 대출기간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