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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대상자는 모니터링 수행학기 기준 전년도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중 가구원의 국내·외 소득 유무 및 재산 보유내역, 허위 또는 미신고 의심 대상 등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또한, 당해 연도 모니터링 결과 경고 사유 적발 시 다음 연도 모니터링 대상자로 필수 선정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먼저 대상자를 선정한 후 전년도 국외 소득·재산 신고내역 및 국내 소득·재산 조사내역을 검증하고, 필요시 대상자 인터뷰, 추가 소명자료 요청 등을 통해 미신고 소득·재산의 유무, 신고 내역 중 의심사항 등의 확인이 이뤄집니다. 이후, 모니터링 결과 허위 또는 미신고 내역 확인, 불성실 신고, 추가 소명 거부 등에 따라 경고를 부여하고 2회 이상 누적 시 각 사업의 시행계획, 업무처리기준을 적용하여 학자금 지원 제한조치를 적용합니다.
단순히 모니터링 대상자로 선정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모니터링 결과 허위 또는 미신고 내역 확인, 불성실 신고, 추가 소명 거부 등에 따라 경고를 부여하고, 누적횟수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 제한조치로는 누적 경고에 따라 1회 적발 시 경고조치, 2회 이상 적발 시 각 학자금 지원 사업별 부실 또는 허위 서류제출자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제한조치합니다. 해당 조치는 모니터링을 실시한 다음 학기에 적용됩니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경고 시 다음 연도 모니터링 대상로 자동 선정되며, 당해 연도 2학기 학자금 신청 시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및 1학기 국외 소득·재산 신고정보 계속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모니터링 결과는 경고 사유가 적발된 대상자에 한하여 문자메시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통지되며, 결과 내용으로는 경고 사유 및 누적 현황, 누적 횟수에 따른 제한 조치 등이 있습니다.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전에는 ‘가족정보 수정’ 화면에서 변경 가능하며, 해당 기간에 변경을 하지 못하더라도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후 7일간(주말 및 공휴일 포함)의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취소 기간이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화면에서 학기별 1회에 한하여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단,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변경 신청 후 취소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