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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소득·재산 신고 기한은 신고대상자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며, 증빙서류미비 시 5영업일 주어집니다. 기한 내 미신고자의 경우 학기별 1회에 한하여 신고 기회를 재부여합니다. 재신고 대상자가 확정되면 학생에게 재신고 요청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이 통지되며,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재신고하셔야 합니다. 재신고 후에도 부적합 판명이 될 경우, 해당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미산정되며 학자금 지원구간을 활용하는 학자금지원 제도의 수혜가 제한됩니다.
동일사업장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복 시, 최신 정보인 근로소득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만일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최신화 신청을 통해 동일사업장 내 근로소득 금액으로 반영 가능합니다.
학자금 신청일 이전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으며, 학자금 신청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경우 임대보증금을 반영하기 위해 최신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각종 사업에 임대차 계약금액이 임대인에게는 부채로 반영되지만 임차인에게는 자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또는 반전세인 계약인 경우 월세는 임대수입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해당 임차인이 현재 거주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
※ 상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
금융부채 조회기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정한 표준을 반영합니다. 다음 학기 신청 시에는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참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수혜를 목적으로 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조회 요청일 직전월말 기준 3개월 이전 정보를 기준으로 조회
국외 소득·재산 모니터링은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또는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의 국외 소득·재산 신고 내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한 소득·재산 유무 등을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 불성실 또는 허위 신고 내역 등이 확인될 경우 학자금 지원 제한 조치를 적용하여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및 소득구간 산정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