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객님이 자주 찾으시는 질문과 답변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찾으시는 질문이 없거나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온라인 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07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2021년 2학기부터 농촌출신대학생 지원 확대를 위해 학자금지원구간(9~10구간) 대출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자금 지원구간과 무관하게 농촌학자금대출을 위한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보호자 자격 신청
- 주민등록상기준 농어촌지역(읍,면,리)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② 본인 자격 신청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
-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 재학(예정)자 본인
(단, 대학별 학과운영 변동사항(통폐합, 신설 등)에 따라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 변동 가능)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의 최저 이수학점 또는 12학점)을 충족하는 자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인 자
※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학부생
※ 재단이 정하는 대출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닌 자
※ 특별추천자(위 조건 중 성적 및 학점기준 미달자만 해당하며 특별승인교육 이수자에 한함)
학자금대출 이용자 중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이 추가 합격한 대학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최초)에 받은 학자금대출 전액 상환(생활비도 함께 실행했다면, 등록금+생활비 전액 상환) 시 추가 합격 대학으로 신규대출 가능합니다.
※ 전액 상환 하게 될 경우 상환여부 확인 후 등록금실행 및 생활비실행 버튼이 자동 활성화 됩니다.
또한, 신입생, 편입생이 입학예정(또는 기존) 대학으로 등록금 대출을 받은 후, 동일 학기에 추가로 타 대학에 합격하여 긴급하게 타 대학으로 등록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기존 대출금을 반환 또는 상환하기 전, 추가로 등록금대출을 지원하고 기존 대학에서 등록금대출분만큼을 재단으로 반환하는 "신(편)입생 추가대출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기간이 짧아 합격취소 또는 미등록의 위험이 있는 신입생, 편입생의 경우 전액 상환 전에도 추가 합격 대학에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학부, 대학원 모두 해당)
타 대학으로 추가대출이 실행된 후 기존 대출금은 등록포기 대학에서 재단 계좌로 직접 반환처리됩니다.
만약, 대출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반환액이 직접 상환/반환처리 되지 않고, 학생 개인계좌로 해당 반환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대학 또는 재단 상담센터(1599-2000)으로 연락하시어 정상 반환처리하셔야 이후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기존대출금 반환 전 발생한 이자 및 지연배상금분은 대출자 본인의 상환이 필요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편)입생 추가대출 제도 이용이 필요하신 경우 재단 상담센터(1599-20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대출 본 신청기간 전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사전신청현황"에서 학자금대출 통합신청(사전신청) 내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신청기간 전에는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에서는 학자금대출 통합신청(사전신청) 내역 확인이 안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대출 본신청기간은 대략 1학기는 1~5월경(단, 등록금은 4월 중순까지), 2학기는 7~11월(단, 등록금은 10월 중순까지)입니다.
본 신청기간 약 1달여 전부터 학자금통합신청(국가장학금 등 신청) 기간에도 학자금대출 신청(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자금대출 상세 일정은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제도 안내 > 학자금대출 안내 > 학자금대출 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