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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학생)의 형제·자매의 소득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는 가구원의 범위는 신청인(학생)이 미혼인 경우 '신청인 본인+부모', 기혼인 경우 '신청인 본인+배우자'입니다.
1학기에 신입·편입·재입학한 학생의 2학기 학적은 ‘재학생’입니다. 따라서, 국가장학금 신청 시(02. 학교정보 입력 단계) 학적구분을 재학으로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센터(1599-2000)으로 요청해주셔야 하며, 요청 시 유선을 통해 상세내역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자금 지원구간 상세내역은 제3자(부모 또는 배우자 포함)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가구원 동의를 했더라도 세부내역은 본인의 정보에 한해서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당해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후 학생 및 가구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①가구의 학자금 지원구간 및 소득인정액, ②본인의 조사 항목별(소득·재산·부채·자동차) 합계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 실행이 완료되면, 등록금은 대학 수납계좌로 입금되고,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기등록(등록금납부완료) 대출*의 경우에는 등록금이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
* 단, 재학생은 대학의 특별추천을 받아 1회에 한하여만 기등록 대출 가능(신입생은 별도 절차 없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