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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대출은 학기당 생활비 대출금액 한도 내에 제한없이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회차별로 10만원 미만 실행 불가)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는 6월, 12월에는 생활비대출 기간이 종료되어 생활비대출을 받으시기 어렵습니다.
상세 일정은 매 학기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제도 안내> 학자금대출 안내 > 학자금대출 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대출 본신청기간은 대략 1학기는 1~5월경(단, 등록금은 4월 중순까지), 2학기는 7~11월(단, 등록금은 10월 중순까지)입니다.
본 신청기간 약 1달여 전부터 학자금통합신청(국가장학금 등 신청) 기간에도 학자금대출 신청(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세 일정은 매 학기,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제도 안내> 학자금대출 안내 > 학자금대출 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후/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가 함께 신청되며 대출심사·승인 후 필요에 따라 생활비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하실 경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등록금대출)을 실행 후 취업후/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신청하시면 심사·승인 후 생활비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학금 또는 자비로 등록하시는 경우(일부 장학금, 일부 자비 납부의 경우 포함) 대학에서 등록 확인 후 기등록 처리하시면 생활비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16-2학기부터 재학생 등록예정자에 한해 대학(원) 등록 전에도 생활비를 우선 대출(50만원 이내)해주는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생활비 우선대출 제도 이용 후 대학(원) 미등록 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미상환 시 향후 학자금 대출이 제한될 수 있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학 학자금대출 담당 부서 또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이 있습니다.
신입생군(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의 경우 해당 대학의 입학허가만으로 성적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봅니다.
재학생의 경우 학자금대출 상품에 따라 성적기준이 상이합니다.
1)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의 경우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및 소속 대학(원)의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소속 대학(원)의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 22-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백분위 점수 성적기준은 폐지됨.
단, 졸업학년 학부생, 대학원생의 경우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 적용은 제외되며,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모두 적용 제외됩니다.
한편,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의 경우 특별승인을 통해 대출 거절사유 해소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연령, 연체, 중복지원정보 등)가 있는 경우 대출 승인 불가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특별승인 >
ㅁ 대출제도별로 특별승인 기준 충족 시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긴급곤란 사유로 총 2회 특별승인 가능
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기준
ㅇ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 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특별승인 교육' 이수를 통해 특별승인 가능
ㅇ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의 경우,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특별승인 교육' 이수를 통해 특별승인 가능
* 단,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 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ㅇ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도 1회에 한해 [긴급곤란] 특별승인 가능
※ 단, [긴급곤란] 특별승인 횟수는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특별승인 가능횟수인 총 2회에 포함됨
※ 경로: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에서 [거절사유상세]를 클릭하여 특별승인 교육 이수
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기준
ㅇ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 경우,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특별승인 교육' 이수를 통해 특별승인 가능 ㅇ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달자의 경우에도 1회에 한해 [긴급곤란] 특별승인 가능
※ 단, [긴급곤란] 특별승인 횟수는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특별승인 가능횟수인 총 2회에 포함됨
※ 경로: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에서 [거절사유상세]를 클릭하여 특별승인 교육 이수
ㅁ 일반/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공통 유의사항
※ 특별승인 교육이수 가능대상(가능횟수한도 충족 등)에 한하여 특별승인 교육 신청 가능
※ 특별승인 교육은 성적 및 이수학점 거절 사유 해소만 가능하며 타 거절사유 존재시 학자금대출 불가
※ 특별승인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
가능합니다.
대출실행 시 대출조건 입력단계에서 [본인납부금액]에 본인이 부담 할 금액을 입력하시면,
본인 부담액을 학생 계좌에서 인출한 뒤 대출금액과 합해 학교 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 단, 본인 계좌에 잔고가 부족할 경우 오류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실행 전 잔고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