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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재 취업을 위한 기간동안 유예기간을 드립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예신청을 하시고, 퇴사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6개월 단위, 최대 2년)
창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의무유예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무종사보고 기간(6개월 마다)에 유예신청서와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최대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