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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또는 아버지)와 법률상 혼인신고는 하지 않으셨으나, 등본상 배우자로 확인되는 부친(계부 등)일 경우, 미혼 학생의 가구원은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등본 등 공적서류 상 가족관계로도 확인 가능 하므로 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동거인으로 확인되는 자의 정보제공 동의는 불가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모친이 확인되었으면, 가구원에 해당되어 동의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모친과 동일 세대를 이루는 계부를 부친으로 입력하여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공을 동의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에 활용됩니다.
가정해체(이혼·실종 등)로 학생이 기타 가구원(조부모, 형제·자매 등)과 함께 거주중이더라도 기타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조사 대상 가구원은 최대 3인으로, 미혼인 경우 '신청인(학생)+부모', 기혼인 경우 '신청인+배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