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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7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학자금 신청일 기준,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판정합니다.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보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1)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2)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3)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4) 차상위자활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5)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6) 차상위 계층 대상자 ☞ 차상위 계층 확인서
7)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 학생 신청 시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장애인을 선택한 경우 보건복지부를 통해 자격 여부가 확인되면 별도로 제출하실 서류가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를 통해 자격여부가 미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25년 1학기 기준]
※ '24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5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외 대학의 '25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대학 명단은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및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발표('24.12.13.) 보도자료 참고
※ ('15년~'23년 평가결과) 국가장학금Ⅰ·Ⅱ유형별 지원 제한 대학 상이
('24년 평가인증, 재정진단 결과)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제한 대학은 Ⅱ유형 또한 지원 제한
※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1~'23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대학 신·편입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년 제3차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4.12.12.)
국가장학금 신청 시 신청단계 중 04. 학자금유형 선택 시 중복지원자는 아래의 안내 팝업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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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안내]
고객님은 과거학기 학자금 지원금액이 등록금을 초과 하였습니다.
신청기간 내에 학자금을 (선)신청하신 후 학자금 심사 전까지
중복수혜를 해소하셔야 이번 학기 학자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학자금대출/장학금-학자금 중복지원방지-중복지원현황조회]에서
중복지원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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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장학 및 대출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중복지원 상태를 해소 후 다른 심사(성적 등) 요건 충족 시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수혜 시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 안내 차원에서 나타나는 메세지이므로 안심하시고 신청완료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인의 중복지원내역 확인 후 심사전까지 반드시 중복지원 해소 바랍니다.
**나의 중복지원 내역 확인하기: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장학금>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중복지원현황조회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서작성]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이 필요합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수혜할 '학생 본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대리신청 시 오신청으로 수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재단소개>알림>공지사항]에서 신청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하셔야 국가장학금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해 기동의한 이력이 있는 가구원의 경우 추가적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가구소득 산정 방식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령에 근거하여 2015년부터 기존 조사항목은 물론 금융재산과 부채까지 포함한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수단 준비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 장학금 > 학자금지원구간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정보제공 동의하기에서 부모, 배우자의 실명확인 및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스템 활용 동의
- Ⅰ유형과 Ⅱ유형,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신청은 한번에 이루어지며, 단일신청으로 대상 대학 및 다자녀(세 자녀 이상)자격 등의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Ⅰ,Ⅱ유형 및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선발이 나뉘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