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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7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본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을 준비하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서작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수혜할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함)
- [서류제출 대상]인 경우는 홈페이지 업로드 및 모바일 업로드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1)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 우측 하단 [서류제출]클릭 후 파일 업로드
2)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앱다운 > 로그인 > 서류제출
1. 필수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대상여부 확인방법
1) 재단안내: 국가장학금 신청 후 1~3일 이내(휴일 제외) 신청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메세지 발송
2) 홈페이지: 국가장학금 신청 1일 이후(휴일제외)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 최종완료여부가 [행정정보 확인중] 이라면,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중입니다. 1~2일 후에 제출대상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최종완료여부가 [필수서류 미제출] 이라면,
- 미혼자는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기혼자는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자는 본인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최종완료여부가 [필수서류 완료] 로 변경되어 있다면,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생략 가능합니다.
2. 선택서류(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제출대상여부 확인 방법
1) 재단안내: 국가장학금 신청 후 1~3일 이내(휴일 제외) 신청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메세지 발송
2) 홈페이지: 국가장학금 신청 1일 이후(휴일제외)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 최종완료여부가 [행정정보 확인중] 이라면,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중입니다. 1~3일 후에 제출대상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최종완료여부가 [선택서류 미제출] 이라면,
- 해당 선택서류 제출 필요
* 최종완료여부가 [선택서류 완료] 로 변경되어 있다면,
- 선택서류 제출이 생략 가능합니다.
* 다자녀가구(형제/자매 수 및 신청자 서열 확인) 서류제출대상자의 제출 서류
- 미혼은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이혼.사별은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전산 상 다자녀가구 확인 가능자는(선택서류 완료) 다자녀가구 증빙 서류 제출을 생략합니다.
재단 학자금대출 연체자의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은 가능하나, 국가장학금 지급 시점에 학자금대출 연체로 확인되는 자의 경우 국가장학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 연체 내역 확인 후 빠른 시일 내 해소하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학교정보 입력란에 본인의 학적구분을 선택하게 됩니다.
학적구분은 신입, 편입, 재학, 재입학으로 구분합니다. (학생의 신청학기 기준)
*관련화면 : [로그인> 장학금> 장학금신청> 신청서 작성> 02. 학교정보 입력]
'25년 1학기 복학생의 경우 해당 학적은 "재학"에 해당됩니다.
학적 오입력 시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입력 부탁드립니다.
['25년 1학기 기준]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 지원대상: 대학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며,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인 대학생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에 한하여 다자녀 장학금 지원(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 입학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39세 이하 여부 확인(단, 1월 1일 출생자로 만 40세가 되는 학생은 만 39세로 봄)
※ '24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5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외 대학의 '25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대학 명단은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및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발표('24.12.13.) 보도자료 참고
※ ('15년~'23년 평가결과) 국가장학금Ⅰ·Ⅱ유형별 지원 제한 대학 상이
('24년 평가인증, 재정진단 결과)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제한 대학은 Ⅱ유형 또한 지원 제한
※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1~'23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대학 신·편입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년 제3차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4.12.12.)
○ 지원기준 : 재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I유형과 동일)
○ 신청절차 : 장학금(I.II유형)신청 시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신청도 같이 이뤄집니다.
- 로그인> 장학금> 장학금신청> 신청서작성> 03. 개인정보 입력-형제정보 입력
- 신청정보에 다자녀 여부를 잘못 체크한 경우 신청기간 내 국가장학금 신청취소 후 다시 신청하시어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단, 필수서류가 완료 된 이후에는 가족정보 수정은 불가합니다.)
※ 신청기간 이후 다자녀 여부 수정을 원하시는 경우 1599-2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시어 신청완료 바랍니다.
- 휴학생도 국가장학금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휴학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없습니다.
(휴학 당시 [기등록 휴학자]의 경우에는 이번학기 등록금이 "0원" 이므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해당학기 휴학(예정) 이라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장학금을 수혜 받고,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생의 학사정보 상태관련 문의는 소속대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