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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 및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은 선발결과를 소속대학에 안내함과 동시에, 개별적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현황]에서 본인의 선발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심사결과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은 대학에서 자체 장학생 선발운영규정에 의해 심사하여 선발하므로 선발일정 및 기준에 대해서는 대학마다 상이합니다.
- 국가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재단에서 대학으로 지급합니다.
- 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우선감면자: 대학 등록금고지서 상 국가장학금 우선감면 * 대학별 우선감면 여부 상이할 수 있음
- 우선감면 미적용자
1) 대출금 상환이 필요한 경우
- 해당 학기 대출 및 장학(A)의 총 수혜금액 중 등록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출금 상환(B)
(예) A>B일 경우 상환 후 잔여금액은 대학에 지급, 대학은 학생에게 개별 지급
* 동일학기 재단 내 학자금대출을 실행 한 경우 자동 상환
- 재단 외 학자금 대출: 상환계좌가 제공되는 기관은 대학이 대출상환 수행, 미제공 기관은 학생에게
지급 후 상환
2) 대출금 상환이 필요 없는 경우: 학생 본인 계좌로 개별지급
* 재단에서 대학에 지급한 날부터 약 3주 이내 학생에게 지급
- 국가장학금 반환: (대학) 반환 계좌번호 확인 ☞ (학생) 반환금 입금 ☞ (재단) 반환 승인
따라서 중복지원 해소 등을 위해 국가장학금을 반환할 경우,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반환 계좌번호를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
단, 국가장학금 반환은 반환사유 발생 시에만 가능합니다.
(※ 반환사유 : 중복지원해소, 자퇴 등 학적소멸 반환, 장학금 오선발/오지급으로인한 반환 등)
['25년 1학기 기준]
- 대학(학부)에 재학 및 입학(복학)예정인 자가 신청대상입니다.
(학부 휴학생 및 대학원생은 신청 및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기준 및 성적 등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 I유형 및 다자녀(세 자녀 이상)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2)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기초~차상위는 C학점(70/100점) 이상 적용
*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C학점(70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 C학점 경고제 : 성적이 C 이상 B 미만(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학생의 경우, 경고 후 장학금 수혜를 허용하는 제도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백분위 첫째자리 이하 소수점 절사)
※ 이수학점 산출 시 F학점,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이수 후 포기 과목은 이수학점에 미반영하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장애인 학생의 경우 성적 백분위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졸업 또는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 II유형의 소득 및 성적기준은 소속대학의 기준에 따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