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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7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등록금고지서 우선감면이 되었을 경우, 고지서를 통해 국가장학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단은 매년 1학기일 경우 3월 중순부터 지급대상 여부를 통해 격주로 대학지급,
2학기일 경우 9월 중순부터 지급대상 여부를 통해 격주로 대학 지급
- 우선감면 미대상자일 경우 대학에서 학생에게 지급
- II유형은 학교에서 심사하고 지급하므로 선발결과 발표 일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은 학기당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회차별로 10만원 미만 실행 불가).
학기당 생활비 대출금액 한도 내에 제한없이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등록 및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완료된 재학생 등록예정자
국가근로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이 장학금 신청학생의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른 우선순위를 대학으로 통보한 후, 대학이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학적, 성적 및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충족자 중 장학생을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학별로 국가근로장학생 선발결과 통보일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발관련 상세문의는 소속대학의 국가근로장학금 담당부서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신청현황에서 보이는 상태 값은 학생별 신청 상태에 대한 값입니다.
신청취소 : 국가장학금 신청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행정정보 확인중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상태값입니다.
1~3일(휴일제외) 후 결과를 확인해주세요.
서류미제출 : 행정정보 확인 결과 필수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서류명을 확인해주세요.
서류심사중 : 제출하신 필수서류가 적합한 서류인지 확인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필수서류완료(가구원동의 미완료)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가구원 동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장학금>학자금지원구간>정보제공 동의현황 조회]에서 확인 후 가구원 동의 진행
바랍니다.
단, 가구원제외 심사 또는 소득, 재산 조사 일정 등에 따라 시차가 발생할 수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중 : 필수서류 확인 및 가구원동의가 완료되어 소득인정액 산정중입니다.
학사정보 심사중 :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완료 후 대학 학사정보(학적, 성적 등) 심사 중입니다.
※ 단, 현재학기 중복지원, 대학의 수납원장 정비 미비 등의 사유로 국가장학금이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유형2의 경우 대학별 심사 일정에 따라 개인별 선발결과 확인 시점이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유형1의 결과가 확인된 후에 진행됩니다.
시간표 입력은 소속대학이 등록한 시간표 입력기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간표 입력기간이 아니라는 팝업이 뜰 경우 소속대학의 국가근로장학금 담당부서에 시간표 입력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