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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이 완료되면 1∼3일(휴일 제외) 후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를 구분하여 제출합니다. 이후 일정에 따라 희망근로지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학기중 근로의 경우 희망근로지 신청은 대학 방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서류 제출처
□ 홈페이지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로그인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서류제출 버튼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앱 다운 → 로그인 → 서류제출] 파일업로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희망근로지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로그인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희망근로지 신청] 희망근로 신청하기 버튼 클릭
국가근로장학생의 해외 출국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대신 근로를 하고 출근부를 입력하는 것은 부정근로 유형의 하나인 '대리근로'에 해당하므로. 해외 출국기간 동안 타인이 대신해서 근로를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리근로'의 경우,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참여 제한 처리됩니다.
※ 부정근로 유형
- 허위근로 : 근로를 하지 않거나 근로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근로 참여 제한)
- 대체근로 :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 대리근로 :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 한 경우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교외근로기관에서 근무하는 국가근로장학생(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학생 포함)은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상해 발생 시 한국장학재단 핫라인으로 연락주시면 상해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핫라인 ☎ 1599-4920(사고는 이리로)
국가근로장학금의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근로장학금 기본선발 요건
ㅇ (대학) 국내 전체 대학 중 참여 신청 후 재단이 승인한 대학
ㅇ (학생)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의 재학생
- 성적 : 직전학기 성적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 학자금 지원구간 : 9구간 이하
※ 단, 학부모 실직, 폐업 등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제외 가능
[메세지 내용] 학사정보와 수납정보가 불일치 합니다.
학사정보와 수납원장의 정보가 같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단 및 대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메시지는
1) 등록금 수납기간 전으로 아직 수납원장 정보가 없는경우
2) 학사정보와 수납원장의 학과, 학적, 학번, 학년 등의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에 발생합니다.
등록금대출은 각 대학별 등록금 수납기간 내에 실행(지급실행버튼 클릭)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안내메세지를 보셨다면 학교나 재단 상담센터(Tel. 1599-200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