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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도 생활비 대출이 가능합니다.
일반 상환 생활비 대출 자격요건은 일반 상환 등록금 대출자격요건과 동일하며, 등록금대출 실행 버튼과 생활비대출 실행버튼을 각각 클릭하여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신입생의 경우,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가 확인*된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비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등록금대출 실행 혹은 대학으로 자비로 등록금 납입 후 대학에서 기등록처리
학부 재학생의 경우, 해당 학기 학사정보와 학자금지원구간이 확인되거나, 학사정보와 수납정보가 모두 확인되어 사전승인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서 등록금납부 전, 생활비 우선 대출 50만원까지 실행가능합니다.
(단,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미신청자(N)는 학사정보만 확인되어도 생활비 우선대출 50만원까지 실행가능)
※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자의 경우, 해당학기 등록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함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학기 등록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다음학기부터 대출제한됩니다.
- 국가장학금 재학생 성적기준 중 백분위 점수는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입니다. 학교별로 성적산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B학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 아울러, 백분위 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에서 절사하여 정수로 표현하여 성적 심사가 진행됩니다.
- 등록금 범위 내라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등록금이 400만원이고, 국가장학금 I유형을 195만원, II유형에서 5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교내외 타장학금을 15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가 함께 신청되며 대출심사, 승인 후 대출신청자의 필요에 따라 생활비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재신청 없이 홈페이지 내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실행>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에서 '생활비 실행' 버튼을 눌러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 '18년 1학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 대상으로 직전학기 성적 기준으로 백분위 70점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되어 학제별 최대 지원횟수 내의 범위에서 수혜받으실 수 있습니다.
- II유형의 경우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아울러,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심사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