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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선발이 되었는데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을 한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한 학생이 2025년 1학기에 복학, 2025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심사 후 탈락사유가 없으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입니다.
- 아울러, 기 수혜 후 복학자(기등록자)*는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 기 수혜 후 복학자(기등록자)란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당해학기 복학 예정인 자를 의미합니다.
최대근로시간은 1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20시간(학기중) / 40시간(방학중), 학기당 최대 640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 예외사항
○ 주당근로시간 예외
- (학기중 예외) 장애대학생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 가능
○ 학기당 근로시간 예외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 장애인, 다자녀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가족돌봄청년은 학기당 640시간 이상 근로 가능
※ 단, 어떠한 경우에도 1일 최대 근로시간인 8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대학의 운영방침에 따라 최대 근로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
대학과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면 교내 근로지, 상이하면 교외 근로지입니다.
등록기간이 짧은 신입생군(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자비 납부 후 대학의 등록금 수납기간과 관계없이 재단 등록금대출 실행기간 동안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단, 재학생의 경우 특별승인을 통해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기등록/기납부 대출이 가능하며 소속 대학으로 추천요청서를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등록금 자비납부 후 소속 대학(원)에서 기등록*처리가 완료되어야 기등록/기납부 대출이 가능합니다.
* 기등록 : 등록금 전액을 학생 자비 또는 장학금으로 이미 완납하여 등록을 완료 함.
- 등록금 납부방식(일시납/분납)에 따라 재단 등록금대출 실행기간이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제도 안내> 학자금대출 안내>학자금대출 일정' 에서 확인
- 등록금 중 필수경비*만 장학금으로 전액 지급받은 대출신청자는 전액장학생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필수경비는 학자금대출이 불가하나, 선택경비는 10만 원 이상인 경우 대출가능 (생활비대출 가능)
* 필수경비 :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 다만, 등록금 중 일부만 장학금으로 지급받은 대출신청자는 등록금과 장학금의 차액만큼 등록금대출 가능 (단, 차액 10만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