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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7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반드시 부모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대학생의 부모가 모두 생존(가족관계증명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부모 중 한 분만 동의하는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정보 조회를 할 수 없게 되어 대학생(신청자)이 학자금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부모가 거소불명(말소), 부양관계 단절 등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대상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메세지 내용] 등록금 수납계좌 정보가 해당은행 조회결과 불일치 합니다.
등록금 수납계좌의 정보(계좌번호, 금액, 계좌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단 및 대학에 문의 바랍니다.)
위의 메세지는,
은행에 등록된 계좌정보와 재단에 등록된 계좌정보가 불일치하여 발생합니다.
계좌번호, 수납금액, 예금주 등의 정보가 불일치 할 수 있으므로
학교나 재단 상담센터(Tel. 1599-2000)로 문의하여, 불일치 사유 해소 후 대출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18-1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은 정규학기와 관계없이 학제별 최대 지원횟수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졸업유예 등으로 인해 정규학기를 초과한 경우라도 학제별 최대 지원횟수 내에서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지원기간 : 선정된 해당학기에 지원하되, 학제별 최대 지원횟수 내에서 지원합니다.
- 학제별 최대 지원횟수
* 전문대학은 최대 4학기(2년제), 6학기(3년제), 8학기(4년제)까지 지원 가능
* 일반대학은 최대 8학기(4년제)까지 지원가능, 의,치학 계열 12학기(6년) 및 건축학 계열 10학기(5년)까지 지원 가능
※ 학생 개인별 총 지원횟수 8회(의,치학 계열 12회(6년) 및 건축학 계열 10회(5년))를 수혜했을 경우 학제별 지원횟수가 남아있더라도 지원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