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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7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대학거절로 확인되시는 이유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1) 직전학기 백분위점수가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 2)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또는 개별 대학 최저이수학점) 미만, 3) 대출 불가 학적인 경우이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1)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또는 개별 대학 최저이수학점) 미만, 2) 대출 불가 학적인 경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화면에서 "거절사유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학기별로 운영되므로 매 학기 별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학자금지원구간(소득분위)별로 차등지급은 있으나 성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단 Ⅱ유형의 경우 소속대학에 따라 장학금 수혜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Ⅱ유형의 성적 기준 관련사항은 소속대학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세지 내용] 수납정보의 등록금 마감일자가 경과되었습니다.
소속대학의 등록금 납부기간 및 수납정보 수정이 필요합니다.
(재단 및 대학에 문의바랍니다.)
위의 메세지는,
학교에서 등록해 놓은 수납일정 이후에 등록금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학교로 문의하시어 추가 등록기간을 확인하시고, 추가 등록기간이 있을 경우 수납원장상의
등록마감일자를 학교 측에 수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대출 지급실행은 해당 대학 수납기간에만 가능하나, 기등록자*(재학생)는 특별승인 제도**를 이용하여 1회에 한해 대학 수납기간 이후에도 재단 등록금대출 실행기간 내에 대출 가능
* 기등록자 : 한국장학재단의 대출이 아닌 자비 또는 장학금 등으로 본인이 등록금 전액을 이미 수납하여 등록을 완료한 자
** 특별승인 제도 및 기등록/기분할납부자 대출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제도 안내> 학자금대출 안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기타제도'에서 확인 가능
※ 단, 등록금 납부방식(일시납/분납)에 따라 재단 등록금대출 실행기간이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안내>학자금대출 소개하기>학자금대출 일정'에서 확인 필요
학자금 신청기간에 대학생의 신청과 병행하여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동의가 가능합니다.
학자금지원(국가장학금 등) 대상자 선정을 위해 대학생 본인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구원 동의가 지연되거나 미완료되면 학자금지원 지연·중단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자금 신청 기간이 아닌 경우 사전동의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동의란 매학기 학자금 신청 이전에 가구원이 미리 동의하는 것으로, 추후 대학생이 학자금 신청했을 때 신속히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