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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7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등록금대출 기준이며, 생활비대출은 8구간 이하인 자 혹은 9구간 해당자 중 긴급생계곤란자**에 한정하여 지원 가능
**긴급생계곤란자 안내는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제도 안내> 학자금대출 안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신청대상(지원자격) 하단의 긴급생계곤란자 '자세히보기' 버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학부생,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포함)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합니다. (단, 학자금 지원구간 외 대출기준 모두 충족 할 경우)
대학원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학자금 지원 1~4구간입니다.
- 대학 재학기간 중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은 학기의 횟수를 말하며, 해당 국가장학금 범위는 기존의 미래, 희망, 우수드림을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전체입니다.
(※ 단, 국가근로장학금 및 생활비 명목의 사랑드림장학금은 제외)
- 편입 등으로 학교를 옮길 시에도 장학금 지원횟수는 누적으로 관리됩니다.
(동일대학 및 타대학 재입학의 경우도 포함)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여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은 학교 등록금 수납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소속대학에 문의하시어 등록금 추가 수납기간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재학생 기등록자*의 경우, 학교 등록금 수납기간 이후에도 특별승인 제도를 통해 1회에 한하여 기등록/기납부 대출**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기간 내에만 가능)
* 기등록자 : 한국장학재단의 대출이 아닌 자비 또는 장학금 등으로 본인이 등록금 전액을 이미 수납하여 등록을 완료한 자
** 학교에 기등록/기납부 내역 확인 후 대출신청자의 개인계좌로 지급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불필요
※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제도 안내> 학자금대출 안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기타제도 - '특별승인'에서 확인
등록기간이 짧은 신입생군(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자비 납부 후 대학의 등록금 수납기간과 관계없이 재단 등록금대출 실행기간 동안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단, 재학생의 경우 특별승인을 통해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기등록/기납부 대출이 가능하며 소속 대학으로 추천요청서를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등록금 자비납부 후 소속 대학(원)에서 기등록*처리가 완료되어야 기등록/기납부 대출이 가능합니다.
* 기등록 : 등록금 전액을 학생 자비 또는 장학금으로 이미 완납하여 등록을 완료 함.
- 등록금 납부방식(일시납/분납)에 따라 재단 등록금대출 실행기간이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제도 안내> 학자금대출 안내> 학자금대출 일정' 에서 확인
- 등록금 중 필수경비*만 장학금으로 전액 지급받은 대출신청자는 전액장학생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필수경비는 학자금대출이 불가하나, 선택경비는 10만 원 이상인 경우 대출가능 (생활비대출 가능)
* 필수경비 :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 다만, 등록금 중 일부만 장학금으로 지급받은 대출신청자는 등록금과 장학금의 차액만큼 등록금대출 가능 (단, 차액 10만 원 이상)
- 국가장학금 지원 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지원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심사 시 선정탈락 됩니다.
* 예를 들어 한 학기 등록금이 300만원일 경우 국가장학금을 230만원을 수혜받고, 타장학금을 100만원
수혜받았다고 할 경우 30만원을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입니다.
* 이때 30만원을 반환하시면 중복지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원받아 ‘중복지원’으로 선정탈락 된 경우, 심사기간 내 중복지원
사유를 해소할 시 재심사가 가능하며 지급 일정 마감 전까지만 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