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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실행 전(학자금대출 일정 및 대학 수납일정 이내)까지 대출 거절 사유를 해소하셔야 합니다.
’09년 1학기 이전 대출은 해당 은행으로 납부하고(연체 해지 1영업일 소요), ‘09년 2학기 이후 학자금대출은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연체금액 납부가 가능합니다(즉시출금-당일 반영, 가상계좌-1영업일 소요).
거절 사유 해소일로부터 1영업일 이후 자동 재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연체 사유 외 타 거절사유 존재 시 대출불가
거절 사유 해소일로부터 1영업일 이후에도 대출 승인이 안 되면 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연락 바랍니다.
□ 근로소득 발생시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원천공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이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원천공제합니다.
□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학자금뱅킹> 학자금대출 상환> 중도상환”에서 언제든지 상환 가능합니다.
□ 상환 방식은 1회성 상환 방식을 선택하셔서 한 번만 상환하거나,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체약정 > 등록”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일정액을 매월 상환하는 방식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 재학생 성적심사 시 평점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소수점 이하 성적은 절사합니다.(※ 반올림 불가)
예) 79.9점 -> 79점, 80.8점 -> 8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