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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2학기 이전 정부보증학자금은 해당은행으로 방문해야 변경 가능하며,
'09년 2학기 이후 재단 대출건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홈페이지>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자동이체계좌 등록/약정
위 경로에서 [대출 상환계좌 변경] 버튼을 누르시면 대출 상환계좌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앱 > 왼쪽 상단좌측메뉴(≡) 클릭 > 로그인 > 학자금 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대출원리금 자동이체(일반,농어촌,유예) > 등록/약정
1) 이미 등록된 계좌로 변경하는 경우: 이용하실 계좌번호 선택 > 수취계좌조회 > 약정할 자동이체 정보 확인
2) 신규계좌로 변경하는 경우 : 신규계좌등록 > 수취계좌조회 > 약관동의 및 계좌등록완료 > 약정할 자동이체 정보 확인
□ 소득이 발생한 해에 자발적 상환을 한 경우, 자발적 상환 금액만큼 의무상환액에서 차감됩니다.
□ 의무상환액: (연간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x 상환율(20%) - 해당소득 귀속년도 자발적 상환액
※ 의무상환 해당소득 귀속년도가 아닌 해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은 의무상환과 별개입니다.
2023년도 1학기부터 대학원생도 하기 조건 충족 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대학원에 재학 또는 입학(편입학 포함)하는 대학원생(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과정 포함)
2) 대출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하
* 단, 대출사전신청일이 아닌 본신청일 기준으로 만 나이 계산
3) 학자금지원구간 4구간 이하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생활비대출 무이자 지원은 미적용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후 취업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가능
※ 대학원생 ICL 상세 지원요건은 시행령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 대학의 학사 규정에 의한 최저 이수학점에 따라 심사합니다.
- 또한, 졸업 또는 초과학기 학생과 장애인 학생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잔액에 대해 매 학기 변동금리를 단리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