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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2015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편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학자금 신청자(가구원 포함)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5-1학기 이후 산정된 학자금 지원구간에 대한 통지서 발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년 이전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불가)
홈페이지를 통해 자진발급이 가능한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는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완료된 최근 1개학기 또는 전체학기 정보이며, 재단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오프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1. [온라인]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절차 (최근 1개 학기 또는 전체학기 정보 발급 가능)
①홈페이지 > 장학금/학자금대출 > 증명서발급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②홈페이지 > 장학금/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 우측 상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하기] 클릭 시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화면으로 이동
※ 홈페이지 접속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완료된 최근 1개 학기 또는 전체학기
2. [오프라인]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절차 (‘15년 이전 정보 발급 불가)
① 홈페이지 요청: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질문있어요 > 온라인상담 > 신청하기 > 이용자 정보 및 상담 내용 등록
② 상담센터 요청: 상담센터(1599-2000) 통화 후 통지서 발급 요청
※ ’15-1학기 정보부터 발급 가능하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이력이 없는 학기는 발급 불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은 대학에 재정을 배분하고 대학이 선발하는 장학 사업으로 소속대학의 참여와 장학생 추천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속대학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학생 개인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유형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취업지원형
- 기취업자: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취업예정자: 고용(예정) 계약서 등
- 취업희망자: 별도제출서류 없음
■ 창업지원형
- 공통: 창업강좌이수 증빙(선택)
- 창업자: 사업자등록증
- 창업희망자: 별도제출서류 없음
위 서류 이외 유관사업* 참여서류 또는 취업 관련 자격증, 창업 관련 수상실적 등을 제출할 시 대학에 따라 선발 시 가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상사업 및 기술사관육성사업(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성공패키지·대학생 현장실습 및 중소기업탐방 등 참여자(고용노동부) 등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신청기간 내 보증보험 조회동의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① 재단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신청
②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www.sgic.co.kr) 또는 모바일 앱(m.sgic.co.kr) 에서 조회동의를 해야만 학생 신청이 완료 됩니다.
둘 중 한 가지라도 진행되지 않으면 심사에서 탈락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