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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학기부터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 통지와 동시에 국내 소득·재산 조사가 실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소득·재산 조사 기간인 약 8주 내외에 국외 소득·재산 신고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 검증이 완료된다면 8주 내외에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정됩니다. 다만, 이는 신청자가 정상적으로 국외·소득 재산 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 시 통상적인 소요 시간을 말하며, 미신고, 제출서류 미흡,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등의 사유로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증은 전산조회가 가능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보호자 또는 학생 본인이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전산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 시 신청자의 가족(농촌 보호자) 정보와 전산조회 시 농업인 또는 경영주로 등록된 가족(보호자 또는 본인) 정보가 일치해야 전산조회가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선택한 보호자 또는 학생 본인의 명의가 아닐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별도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재학생 기등록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한 경우 농촌학자금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 추천이 있는 경우 학생 기준으로 1회에 한해 특별승인 가능
※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별도 절차 없이 가능하며 기등록 한도 횟수에 미포함
취업 후/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농촌학자금대출은 중복하여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하여 수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취업 후/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후 농촌학자금대출 요건 충족 시 전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선택목록의 외국 통화는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주요국의 대원화환율 정보 기준이며,
한국은행에서 고시하지 않는 외국 통화의 환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택목록에서 신고하려는 국가의 통화가 없는 경우 환율을 고시하는 타 금융기관(하나은행 등)의 환율 정보를 이용하여 당해학기 환율 기준일(*)의 미국 달러화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1학기 환율 기준일: 2024년 10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