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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금액 및 증빙서류의 적합성 여부를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 처리를 합니다. 적합하게 신고한 대상자에 한하여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됩니다.
기한 내 미신고자 또는 증빙서류 미비 처리 후 5영업일 이내 미신고 시 부적합 처리를 받게 되며, 학기별 1회에 한하여 신고 기회를 재부여합니다.
재신고 대상자가 확정되면 학생에게 재신고 요청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로 통지되며,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재신고하셔야 합니다.
재신고 후에도 부적합 판명이 될 경우, 해당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미산정되며 학자금 지원구간을 활용하는 학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서류 위·변조 등 명백한 고의가 확인될 경우 재신고 기회가 박탈됩니다.
제출하신 증빙서류가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필수 증빙서류가 부족한 경우 심사 담당자가 증빙서류 미비처리를 하며 미비처리 이후 5영업일 이내 보완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5영업일 이내 미보완 시 신고 부적합 처리됩니다.
※추가적으로 보완하셔야하는 서류의 경우 홈페이지(www.kosaf.go.kr)에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국외 소득·재산 신고 이력이 없으나 학사정보 확인 결과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생일 경우 재학기간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신입생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부여 가능).
이미 구제 기회를 모두 부여받은 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제한되며 학자금 지원구간을 활용하는 학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문자메시지로 탈락 통지가 되며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사유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 통지와 동시에 국내 소득·재산 조사가 개시 됩니다.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적합 대상자에 한하여 국외 소득ㆍ재산은 한국장학재단 직권 자료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송부되어 국내 소득ㆍ재산 조사 결과 값과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이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