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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사유로 소득세납입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재단 양식의 자기기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재단 양식의 자기기술서*는 재단 홈페이지 (경로:고객센터>자료실>학자금 지원구간)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제 사후관리에 따른 모니터링 우선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기술서에는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 등) 또는 현지 공증인(공적기관, 공인변호사 등) 또는 국내 공증인(공증사무소)의 공증 또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자금 신청 당해 연도에 해외로 파견된 근로소득자 또는 해외로 이주한 개인사업자일 경우 출입국 사실증명, 국세청에서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또는 사실증명, '25년도의 경우 '23년 내용을 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외 소득은 0원, 국외 재산의 경우 거주지 소명(필수)을 비롯한 학자금 신청일 이전에 취득한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외 거주(해외 파견근무 등) 중이나, 파견기관 등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내로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① 출입국사실증명, ② 재직증명서(근로중인현지사업장), ③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 직인, 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필수 기재)을 제출하고 국외 소득금액은 0원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외 재산의 경우 거주지 소명(필수)을 비롯한 학자금 신청일 이전에 취득한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한국 및 거주 국가 모두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거나, 소득세를 양국에 납부하고 있는 경우는 미해당
학자금 신청일 이전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 귀국한 경우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국외 소득ㆍ재산 금액은 0원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영주 귀국하더라도 국외에 소득 및 재산이 있을 경우 신고하셔야 합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의 가구원 중 재외국민이 아닌 가구원이 있을 경우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국외 소득·재산 금액은 0원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외에 소득 및 재산이 있을 경우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