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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소득·재산 신고 기한은 신고대상자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며, 증빙서류미비 시 5영업일이 주어집니다.
기한 내 미신고자의 경우 심사 결과 부적합 처리를 받게 되며, 학기별 1회에 한하여 재신고 기회를 재부여합니다.
재신고 대상자가 확정되면 학생에게 재신고 요청 문자메시지를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재신고하셔야 합니다. 재신고 후에도 부적합 판명이 될 경우, 해당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미산정되며 학자금 지원구간을 활용하는 학자금지원이 제한됩니다.
아닙니다. 매년 1학기는 국외 소득·재산 신고 및 증빙서류를 신규 입력·제출해야하며, 2학기에는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한 학생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에서 제외되기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1학기 신고금액에서 변동이 있는 경우 학생의 선택에 따라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통해 재조사가 선택 가능합니다.
* 가구원,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 복지자격 등은 매학기 확인하는 정보이므로 2학기에 변동 발생 시 소득·재산 재조사 필수 대상.
1학기 지원구간 미산정자, 1학기 복지자격 정보가 확인된 자, 1학기 가구원 제외자 등도 학자금 신청 시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만 선택 가능
국외 소득·재산 산정을 위한 기준 환율은 매 학기별 최초 신청 시작월의 전월 마지막 영업일의 매매기준율로, 한국은행 고시 기준이며 재단 홈페이지(경로: 장학금>학자금 지원구간>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구간>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25-1학기 최초 통합신청 시작월은 '24년 11월이므로, 그 전월의 마지막 영업일인 2024년 10월 말(영업일) 환율 기준 적용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국외 소득·재산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시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가 아닌 경우, 대한민국 또는 현지 번역공증 기관에서 공증 받은 번역문(한글 또는 영문) 또는 대한민국 대사관(또는 영사관)에서 인증받은 번역문을 원본 서류와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번역문 부적합 처리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으며 번역 공증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소득소득 증빙서류의 귀속연도는 매년 1학기 학자금지원 최초 신청 시작월(2025년의 경우(2학기도 포함) 2024년 11월이 학자금지원 최초 신청 시작월)의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2025년 1학기 최초 신청 시작월은 2024년 11월 → 2023년 기준 소득세납입증명서 제출
단, 최근연도(2024년) 소득이 확정되어 조세기관에 신고를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최근연도 소득 반영 가능
국가별 제출 상세 제출 서류의 경우 [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안내]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국가의 소득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국가별 행정 체계에 따라 소득세납입증명서 발급 소요 기간이 상이하므로 증명서 발급일이 제출일 기준 1개월을 초과해도 인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