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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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안내
[ 작성자 : 조가영 | 작성일 : 2017.10.31 | 조회수 : 3942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안내>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공직자등에게 또는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 신고접수 방법 : 전자민원창구 / 우편 / 직접방문

   - (온라인)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메뉴에서 신고

   - (우편)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후 신고사항을 작성하여 한국장학재단(청탁방지담당관)에 우편접수

   - (방문)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후 신고사항을 작성하여 한국장학재단(청탁방지담당관)에 방문하여 우편접수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 및 이유, 내용, 서명이 포함된 문서와 증거를 제출

 □ 신고서 양식 :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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